상해·사망·후유장애 22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3개
경기 수원시 팔달구
사고 인해 몸이 불편한 것 같아 안타갑습니다.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 궁금1 - 휴유장해있을때 합의금이 다른가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후유장해가 있고 보험회사가 인정하면 합의금은 그에 맞게 올라갑니다.
*궁금2-자동차부상등급은 몇등급인가요?
부상 9급(추간판탈출증)내지 12급(척추염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궁금3-임금받을 수 있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사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입증이 가능한 월급여를 일일금액으로 환산하고 환산된 금액의 85%를 휴업손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못한 기간이 주관적 요소가 많아서 통상은 입원기간동안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 추가 궁금4- 이번 사고로 퇴직을 했는데 그 손해는 어떻게 보상되나요
사고로 인해 퇴직을 한 것이라면 이번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를 통해 월소득의 일정부분을 계산해서 상실수익액이라는 항목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예) 후유증이 10%, 소득이 월 300만원이라면 월 상실수익액은 30만원을 보상받는 구조입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자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이었으며 아직은 진단서를 발급받이 못했는데 많은도움 되었습니다
서울 도봉구 전화상담
안녕하세요.
빠른 쾌차를 빕니다.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1. 위 내용의 후유장해 있을때없을때 합의금은 다른지요?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크(추간판)의 경우, 사고기여도가 감안 될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자동차부상등급으로는 몇급에 해당되는지요?
-추간판탈출(9급), 척추염좌(12급)입니다.
3. 직장을 다닐몸이 아닌거 같은데 임금받을수있나요?
-통상적으로 입원기간에만 휴업손해 즉 임금이 발생됩니다.
통원기간의 경우 약관상 교통비 발생이 됩니다. 다만 일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입증하시면 통원기간에도 , 휴업손해 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직장을 다니시지 못하는 부분은 후유장해(상실수익액)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4. 합의금의 경우
소득, 과실, 장해여부 등등 고려할 사항이 있어, 질문에 말씀하신 정보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4점(만족해요)
질문의 답변에 성심성의껏 답변주셔서 참고가 되었습니다 아직치료중이라서 진단서 발급이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교통사고감정사 입니다.
궁금1위 내용의로 후유장해 있을때없을때 합의금은 다른지요?
-네 상실수익액 부분에서 금액차이가 발생합니다.
궁금2교통사고자동차부상등급으로는 몇급에 해당되는지요?
-디스크가 인정된다면 9급에 해당됩니다.
궁금3 직장을 다닐몸이 아니거같은데 임금받을수있나요?
-입원을 하셔야 휴업손해를 충분히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입원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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