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2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3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교통사고감정사 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몸 상태가 어느정도 호전 됬을때 하셔도 되니깐
치료는 길게 받으셔도 됩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1. 신경손상 환자의 별명은 "거짓말 쟁이" 입니다. ㅎㅎ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호전되다, 완치도 되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도 쾌유되시기를 바랍니다.
2. 신경손상 환자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상, 골절이나 수술 등으로 유인되지 않은 통점은 영구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보험사도 이를 알기때문에 장해처리는 보통 1~2년 이후, 근전도검사 3회 이상 시행 등 모든 검토 후 인정합니다.
3. 보험 전문가 누구라도 귀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최소 1년 경과를 보고, 그때도 전문 검사장비 이용 검별상 신경손상이 맞고 또 당해 사고로 유인된것이 맞다면 도울 수 있게됩니다.
※ 내가 표현하는 "아프다"는 필요 없습니다.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EMG검사)상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4. 엘보 이상이 잦아들면 귀하의 부상은 그냥 진단 2~3주에 해당이므로 경상자처리 분류상 처리됩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경기 수원시 팔달구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1. 어설프게 합의하면 후회할 것 같아요
지금 합의 안해도 됩니다
치료를 충분히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면 짧게는 3년 동안 치료가 가능합니다.
3년동안 치료를 받는다면 두고두고 병원비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손찾사 회원이시라면 누구나 친구 3명 추천 후
가입 시 마다 스타벅스 커피 쿠폰 지급!
아메리카노 10잔까지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