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2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3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입니다.
경찰의 벌금은 무보험이라 나오는 것이며
경찰조사 토대로 교통사고사실원이 나올겁니다.
그 내용으로 과실을 판단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일시정지 및 감속을 안했다면
무과실 주장하셔도 될 겁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4점(만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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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저라면, 상대방에게
1. 다친데 있으면, 치료하라고 합니다. 니 돈 내고...
2. 손해본거 있으면 종이에 써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3. 과실적용, 치료비 사용의 정당성 검토 후 내 과실만큼 줍니다. 얼마가 될까요? 제 생각에 치료비 외 합의금 없겠다 싶은데요. (글쓰신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4: 상대가 6가량 또는 3 :7가량 되어 상대가 가해자 입니다.)
보험만 미 가입이지, 줄것만 주는건(내 과실 만큼만 보상) 보험 가입시나 개인이 처리할때나 똑같습니다.
※ 아~ 치료비 지급도 내 과실만큼만 주면됩니다. 민법상 처리합니다. (주의: 보험이 아닙니다!) 또, 치료비 주되, 너는 내 치료비 내놔~~ 하셔야 겠죠.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최고예요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무보험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매우 불리합니다.
이미 신고를 했으니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끝날 일입니다.
다만, 상대방 운전자가 치료를 받는다면 관련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 발행합니다 .
해당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말한다면, 과실도표 몇번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 도표 적용이 적당한 것인지 팩트체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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