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2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4개
서울 노원구
김선식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당시 보험증권 및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6급에 해당되는 장해가 맞다면 6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권 또는 약관에 명기되어 있을겁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경기 수원시 팔달구
약관이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입당시 적용된 약관은 보험기긴이 끝날때까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객과의 약속인데 변경되면 안되죠
증권을 올려주면 더 정확하겠네요
질문자님의 장해가입금액이 1억이라면
6급이 10프로 1천만원이 됩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교통사고감정사 입니다.
그때 가입하신 약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 및 의학적인 부분이 바뀌는게 아닌이상 약관은 크게 안바뀝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충북 청주시 상당구
2005년 4월 이전이면 재해 6급 장해가 맞습니다.
디스크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으로 확인이 되는데, 근전도 검사를 하셔서 신경근 이상이 확인 되셔야지 가능하십니다. 또한 상해가 확실해야 하고 질병 기여도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6급을 판단하셔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제 프로필 옆에 전화 버튼을 누르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청주분이시면 저의 사무실과도 가깝네요. 청주 용암동에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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