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3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기존에 질병질환이 있었다, 치료되었다."는 것은 [기왕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사고로 부상하여 그 증상이 악화된 경우 치료는 됩니다.
자동차사고 등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보상은, 사고 시점과 그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미래의 미실현된 수입을 기준하여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극단적 예로, 이건희 회장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장을 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중요한 계약(100조에 해당하는 사업수주)을 못했다고 그것을 보상해 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보험사는 모두 망합니다. 즉, 미래 예정 손해의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래 예정 손해일지라도 이미 승진이 확정되거나 계약이 확정되어 미실현된 확정된 손해는 보상됩니다. 귀하의 글에서 손해는 미래 확정된 손해로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다른 분께 상담도 추가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3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선 조속한 괘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디스크는 100% 상해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 파열로 인하여 발가락 까지 저리고 잘 안움직이는 것은 후유장해에 대한 소견이 있을 수 있으니 장해진단을 발급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보상 내역이 터무니 없다고 생각되실 수 있으나 보험회사는 약관 지급기준으로 밖에 보상이 될수 없어서
필요시에는 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양자를 현명하게 비교하셔서 선택하시기를 바라며,
수년간의 유학 기회를 망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률 체계안에서는 보상될 수 없는 사항(특별손해)이라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23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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