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5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3개
경기 수원시 팔달구
안녕하세요 빠른 괘유를 기원합니다
2달전 사고로 합의금을 문의하셨습니다.
합의금 산출은 과실, 월소득산정, 휴유증의 정도 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상기 정보로 합의금 산출은 그 범위가 너무 커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치료중이라면 치료가 끝나고 난 후에 관련 증빙가능한 자료와 함께 다시 한번 문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보험은 후유장해담보가 있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에 청구여부 판단하면 됩니다
전화:010-2579-2329
25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먼저 불의의 사고로 고충 많으신데 위로드립니다.
아무리 경상자라 한다지만, 그 정도의 차는 있습니다.
1. 사고내용.
2. 피해차량 파손정도.
3. 피해자 소득과 손해내용.
4. 목, 허리 통증의 심각한 정도차.
다년간 (보험사 정직원 보상직 10년, 개업 후 9년차) 실무 경험을 녹여내어, 귀하의 피해가 만회 되시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추가지급될 수 있습니다.
● 개인보험 담보 중 청구대상 찾을 수 있습니다.
연락 바랍니다.
○팩스: 0504-846-4972 또는 0504-398-4389
●이메일: sim30222@naver.com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36길 29(가락동 17-4) 광명빌딩 304호
□http://blog.naver.com/sim30222
프랜즈손해사정 대표 심상연 손해사정사
01051154972
25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선 허리디스크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할때는 신중을 기하셔야 하고, 교통사고는 상해에 해당되기에 의사에게 질병과 상해부분에 대한 기여도 판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 기여도 30% 라고 하면 70%는 질병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허리에서 타고 내려오는 저림증세가 있다면, 6개월 치료 이후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여,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판정을 의사에게 받아 후유장해로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는 2주 정도의 허리디스크 환자는 150~ 250 정도로 무과실인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금액으로
후유장해 없이,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정도로 산정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전도 검사를 향후에 하셔서 사고 기여도 판단과 후유장해로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 보셔야 겠습니다. 12월 31일이니 내년 5, 6월정도까지 저림 증세나 이상이 계속되면 후유장해를 검토해 보십시요.
사명 손해사정 최준영 손해사정사 010-2982-9679
25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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