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2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1개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1. 이 사건 사고 처리를 정식 의뢰하셨는지요?
손해사정업무위임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2. 예상 합의금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대화 나눌 수 있지만, 그것이 고용된 손해사정사로서 반드시 대답할 의무는 아닙니다.
3. 귀하의 사고내용과 부상, 과실을 볼때 합의금 산출식상 계산된 금액은 없거나 (0원) 소액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유 : 과실 60%이고, 기 발생 치료비가 5천만원 이상입니다.
예) 귀하가 무과실일때 지급예정 합의금이 1억이라고 가정시, 과실 60% 적용하면 일단 지급 대상액이 4천이됩니다. 여기서 치료비 5천에 귀하 과실 60%해당 분 3천을 공제하면 최종 지급대상 액이 1,000만원이 됩니다. 문제는, 귀하가 최종 1억 지급대상이 되시느냐? 입니다. 무과실일때 1억이 지급될 대상이 되려면 심각하고도 위중하고도 엄청난 부상과 후유장해가 영구적으로 적용되야 그나마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3. 조언
귀하는 심각한 부상에 적당히 치료가 되었다고 판단되시면, 향후 소요될 치료비정도를 지급받고 끝내셔야 할 사고유형 입니다. 이에대해 귀하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님과 솔직담백하게 모두 open하시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4. 기타
두부손상은 사고만 커보이지, 실제 후유장해 평가로 연결되는데 천차만별이어서 귀하의 장해가 어찌될지는 알기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손찾사를 찾고 질문 글도 올리시고 하는 수준을 봤을때 과연 장해가 특기할 만큼 평가될지는 의문입니다.
1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4점(만족해요)
답변처럼 솔직담백하게 얘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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