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해당사고로 입원하였고, 회사업무 사정으로 퇴원하였는데 퇴원하면서 조기합의를 350만원에 진행했습니다. (거의 누워만있어서 앉아있을때 통증은 모른상태였습니다.) 그 후 합의금으로 통원치료예정 이였는데, 병원에 내원하면서 의사선생님이 12대중과실 사고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될수도 있어서 구상권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였고, 저의 증상을 말씀드리니 디스크 의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인담당자와 합의할 시점에 음주운전 12대 중과실은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과 금액을 합의할때 휴업손해만 합의금을 조정하였고 후유장애까지 포함이다라는 설명은 못들었는데, Q.합의 취소가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