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3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4개
서울 강북구
먼저 갑작스런 사고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사고는 뒷차의 후미추돌 사고로
과실은 상대방100%이고 진단은 경,요추염좌이네요.
합의금 항목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 등
으로 구성되는데 자녀들이나 통원의 경우
휴업손해는 대상이 아닙니다.
위 진단명만으로는
4사람 합계 300~5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부부 두분이 경추,요추 MRI를 촬영해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가 확인되면 후유장해를
일부 인정받을 수 있기때문에 대폭 상향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손발이 저리거나 통증이 지속되면
주치의에게 정밀검사(MRI)를 요청해 보십시오.
그 결과지를 받아서 디스크증세가 확인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에서
삼각산손해사정을 찾으십시오.
손해사정사의 수임료는 합의금의 10%입니다.
쾌유를 빕니다.
13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서울 동대문구
합의금은 나중에 검토힌셔도 됩니다 중요한것은 사고후 일정시간(약1주일후) 목이나 허리 MRI검사를 하는겁니다 이유를 여기에 기재하는것은 적절치않아 생략합니다 감사합니다
13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13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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