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2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교통사고감정사 입니다.
무릎이 구부려지지 않는다면 염좌가 아닌 추가 검사가 필요하실것 같습니다.
또한 휴업손해, 통원치료비 , 위자료, 상실수익액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휴업손해 부분은 매출이 아닌 세금신고금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실수도 있습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제가 처리하는 용인 수지구에서 발생한 사고와 아주 유사한 내용입니다. 도움될 정보를 드립니다.
1. 과실 : 보험사가 너도 과실 10%야...라고 할겁니다. 아닙니다. 이륜차가 비보호좌회전 차에 대하여 경적을 울리고 상하양 등으로 주의신호 등 표현하여 적극적 사고 방지 주의지시했을 경우 과실 0%입니다.
가해차의 부주의 정보도 주요한데, 경찰신고된 가해자의 진술서상 "내가 무엇무엇하다 미쳐 못보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2. 주상골은 손의 밑 둥 입니다. 이 기둥이 골절되면 손 전체의 기능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는 노동능력 상실률 평가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이를 배제하고 합의하면 손해입니다.
3. 코로나19로 개인사업자 사업주체의 손실이 큰데, 사고로 더욱 고충되신듯 하여 마음 좋지 않습니다. 해당분야 전문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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