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3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서울 동대문구
손해배상이 성립되려면 사고가 있고 그로인한 손해가 있어야합니다 또한 손해에 대한 입증을 피해자가 할때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우선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병원 치료를 하셔야합니다 진단서가 입증자료가 되기때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서울 강북구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진단서가 나와야 합니다.
마트에서 직접 보상을 한다면 위자료개념으로
서로 적당히 처리하면 되겠지만
보험처리를 하려면 객관적인 상해의 내용이 있어야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카트가 허리에 부딪쳤다면 요주염좌 또는 타박상 정도의
진단은 나올겁니다.
그래야 보험회사는 보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의 내용은 위자료, (향후)치료비, 입원하면 일당 등
대략 100만원 정도이고, 만약 질문자님이나 부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공제됩니다.
사고 내용상 질문자님께 10~20%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3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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