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배상책임 13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3개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그런 일 있으셨군요. 더 큰 부상 등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다른 문의에 답변 보다는, 해당 사건이 "배상책임 보험에 접수되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상자만 입니다. 아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1. 위자료
약 30만원~50만원 내ㆍ외.
(왜? 이 금액인지는 근거 없습니다. 추정일 뿐입니다. 본래 위자료 지급기준은 없으며, 있어도 보험사마다 전부 다르기도 합니다.)
2. 휴업손해
급여 미지급분 서류상 확인되어야 지급될거 같습니다. 연월차 휴가보상에 대해 최근 법원판결은 그 손해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양분되는 경향인데, 인정하지 않는 경향의 판결을 많이 보게됩니다. 한편, 우리법원은 대부분 (전부는 아닙니다.) 통원시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경우는 중상이나 큰 수술 후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되어 불가피한 통원시 그 손해를 인정하는 경향을 (전부는 아닙니다.) 보입니다.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통원시 휴업손해는 인정하지 않는것이 주됩니다.
3. 치료비
ㅡ사용 치료비.
ㅡ향후 치료비.
* 지급대상 치료의 가ㆍ부는 보험사 담당과 상의. (문의) 미용이니...치료니...인정한다 안한다 말이 무척 많아서 일률적으로 답하기 매우 힘듭니다.
4. 휴유장애 보상
ㅡ생략ㅡ
관리소 측과 개인합의나 배상책임 접수를 요청하시거나 합당한 선택을 하시는데 참조하셨으면 해서 답변한 것으로, 구체적 부상의 정도나 객관적 판단사항 등 정보가 없는 상황이어서 일반적 사안을 안내 드립니다. 심각한 부상이 아닐경우 치료비와 향후 소요될 치료비에 위로금 어느정도 해서 요구하고 절충해서 마무리 하는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다른 분 의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달아드리면 추가로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죄송하지만 전화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은 보험사고가 (보험접수건) 아니어서 손해사정사로서 공식적 답변도 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습니다. 추가 질문은 재차 글 남기시면 됩니다. 시간될때 또 답변해 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13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성의있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만한 합의 또는 배상책임 보험 청구에 참고하겠습니다.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손찾사 회원이시라면 누구나 친구 3명 추천 후
가입 시 마다 스타벅스 커피 쿠폰 지급!
아메리카노 10잔까지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