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3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4개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사건 개요 글을 통해 분석해보면,
1. 배상책임은 농구 수업 중 가해한 다른 회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할 이유가 만약 있다면 보상할 것이나, 이 사건 사안에서 구립 체육시설측에 무슨 과오가 있는지는 언뜻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3. 배상측(보험사 등)에서 "독립손해사정사를 찾아가 보세요~" 라고 했다면, 아마도 "누가 배상책임을 지는지 알아보셔라..." 는 의미에서 제안한 것이 아닐지 생각도 됩니다.
4. 치료 잘 받으시고, 최종 남게되는 흉터를 통해 배상책임측에 손해배상 청구 및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등을 구하시면 됩니다. (상처길이 합 5CM 이상이면 돈 그냥 줍니다. 물론, 유효한 상처의 길이냐 아니냐의 분쟁은 필수로 생깁니다.) 상처치료는 상처에 따라 다르나 통상 6개월~1년 이상 경과해야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건 의뢰나 당사가 이 사건을 수임할 실익이 있는지는 상처의 정도에 따라 판단 가능할 것입니다.
다른 분 의견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3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추가답변 감사드립니다. 체육시설이 강사의 응급 미처치 등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치료비를 보상하기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우선 체육센터가 공제회에 가입한 영조물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험사인 공제회가 해당 보험 처리를 위하여 공제회에서 지정한 손해사정사 고용을 요청한 상황인데, 제가 선정한 손해사정사분응 고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
갑작스런 사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얼굴의 상처는 치료후에도 흉터가 남기때문에
충분히 치료하고 합의는 천천히 해야합니다.
이런 경우는 시설소유관리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데
사고발생의 원인에 따라 과실비율을 따지게 되고
치료후 남게될 흉터의 크기에 따라 추상장해를 판정받거나
또는 성형수술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상장해가 인정된다면 나이에 따라 상당히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추상장해는 상당히 전문분야이고
후유장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보험사(공제회)를 상대로 유리하게 대응할 수가 있고,
최대한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는 보통 보험금의 10~15%정도 지급하면 됩니다.
더 궁금하시면 삼각산손해사정을 찾으십시오.
13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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