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4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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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참조하실만한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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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12.8. 선고 2000다46375 판결]
-본 건 피보험자의 상해가 자동차보험약관 자기신체사고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첫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이어야 하고,
둘째 피보험자의 사상이 자동차에 기인 하여야 할 것 인 바.
1.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있는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자가 하차하던 중 미끄러져 다친 본 건 사고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발생한 사고라 할 것임 .
*****본 건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발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2. 피보험자가 [자동차에 기인하여 사상할 것]을 요하는 바. 본 건 사고의 사고자는 "자동차에서 하차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였는데. 이는 본 건 피보험차량의 ●'고유장치의 일부가 어떠한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고자의 부상은 피보험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가입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14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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