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3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3개
대전 서구
1. 상대방의 후미추돌에 100프로 과실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경찰서 신고하는게 편하시겠네요.
2. 가해자가 가입하지 않은 대인ii부분(책임 보험 초과)은 내차 무보험차상해에서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3. 가해자 있는 자동차 사고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13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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