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2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3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교통사고감정사 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무보험차상해로 돌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 부모님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여야 하며
실기시험을 치지 못한 특별손해는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안타깝습니다. 쾌유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의경 238기 이고, 당시 동료들이 경찰로 많이 갔는데요 경찰시험 준비 중 이런 일 있으셨네요.
1. 개인합의는 돈 받고 했어도 별 의미 없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시 받은 금액은 모두 공제됩니다.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차에 가입된 보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골절된 것은 노동능력 상실률 평가 대상이 됩니다. 해당되는 손해 보상되십니다.
3. 기타 손해된 것 등 보상받으시고, 재활하셔서 경찰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울산 남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책임보험 한도금액은 진단명에 따른 급수에 의해 다릅니다.
천골골절은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경우 8급에 해당되어 첵임보험 한도가 300입니다(치료비포함)
만약 손해배상액이 300이 초과할경우 본인또는 배우자 또는 부모임 차량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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