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4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3개
경기 부천시 전화상담
안녕하세요.
우선 당해 사고로 부상입은 부위가 하루 빨리 쾌차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해자는 주차장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서 그걸로 접수를 해줄려고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작성자님의 어머님은 두가지 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듯한데
첫번쨰로 상대방 가해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 1)
작성 내용을 볼떄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장에 소속되어 있는 주차요원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떄 연령한정 및 가족한정 등으로 운전자를 제한하기 때문에 누구나 운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보험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두번쨰 주차요원이 소속되어 있는 영업장의 보험
주차장의 경우 사고위험이 높기때문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주차장 특약을 가입하여 사고를 대비합니다.
이번사고도 주차요원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가지 보험은 큰차이가 있는데 첫번째로 치료비 지불보증의 차이입니다.
책임보험으로 접수될 경우 치료비를 피해자가 부담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보상한도액까지 지불보증을 해줄수 있는데 반해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고 피해자가 먼저 치료비를 계산한 뒤 보험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받더라도 총 보험금은 차이가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지불보증의 문제가 있으므로 상대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접수를 하고 보상한도액까지 지불보증 받으신 뒤 차액에 대해서 계산하고 건물 보험측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유장해의 경우 다친 부위에 따라 후유장해가 잔존하실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진단명, 수술 후 촬영한 방사선 영상, 6개월 시점에서의 운동각도에 따라서 후유장해의 경중을 확인할 수 있으며 후유장해 청구시에는 후유장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고 싶으나 작성자님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상이 크시고 사고 내용이 복잡하기 떄문에 이외의 사항은 우측 상단에 전화상담 버튼을 눌러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막막하기만 했는데 선행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오네요 후유장애등 수임 사유될만한 것 있으면 다시연락드리겠습니다.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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