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암진단비 14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3개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안타까운 사연 듣고 마음 아픕니다.
평안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ㅡ 고지의무, 통지의무, 설명의무 등 총 정리된 내용 요약. ㅡ
1. 우리 법원은 설명을 했다, 안했다. 질문 했다, 안했다. 기억 날 수 있다, 없다의 문제에 있어 쌍방 이해관계에 의해 주장되므로 이런 류의 진술을 참조하지 않습니다.
2. 법원, 보험실무는 보험가입 청약시 질문표상 질문한 사항에 성실하게 대답하라고 되어있고 이것을 표준으로 판정합니다.
또, 계약 체결 후 보험사 콜센터의 계약관련 확인전화도 있었을 것입니다.
3. 뇌경색과 과거 치료대상 질환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의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용기 내어 답변 했습니다. 답변시 질문자가 듣고싶어할 만한 내용이 아니면, 답을 해야하나 말까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건지? 그래서 계속 답이 달리지 않는거 같습니다. 상호 배려를 구합니다. 본업에 아무런 유익이 없으면서 시간과 공을 드려 답변해 봤습니다.)
14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귀중한 시간내시어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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