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코막힘과 비염증세로 인하여 기능코수술을 받기 위해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이비인후과 담당의사에게 이학적검사, 비 내시경검사, 안면 전신 단층 촬영상 비중격만곡증, 우측 비밸브 협착, 비후된 하비갑개 소견보여 치료목적으로 비중격 교정술, 비밸브 교정술, 하비갑개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실비보험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타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받은 결과 비밸브수술이 미용목적으로 보인다며 비밸브수술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비 지급을 받기 위해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2개
홍태우 손해사정사
상해·사망·후유장애 / 질병·암진단비 / 의료과실·배상책임
서울 강동구
실비보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질병 또는 상해를 직접적으로 치료를 한 것이냐 입니다. 의학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