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배상책임 14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5개
서울 강북구
배상책임보험도 되고,
패해아이의 실손보험도 됩니다.
즉,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다만 배상책임보험은 질문자님의 아이의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으로 합의의 개념이고,
피해자의 실손보험은 별도로 직접 청구해서 받게 됩니다.
친구사이이고, 중상을 입었으니
충분히 치료받고 보상도 잘 받도록 서로 협조를
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치료를 충분히 해도 후유장해가 남을 수밌는데
그럴 경우 양쪽 보험에서 장해보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보험 먼저 치료비를 지불하고
진단서,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청구하면 지급해 주기
때문에 우선 치료비는 내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면 더 자세한 안내는
삼각산손해사정을 찾으십시오.
14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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