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4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1개
광주 서구
블랙박스나 cctv 확인을 통해 정확히 알 수있겠지만 통상 교차로 회전시 A,B량 모두 양보운전이 원칙이며 2차로 B차량에 주의의무가 더해져 A차량에 주행방향이 정상적이었다면 B차량의 과실이 60프로 정도입니다 허나 명확한 영상이 확인된다면 달라질수있으므로 경찰조사관을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듯 하며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신청을 보험사에 요청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14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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