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3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1개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결국,
1 질문내용 : 현대에서는 제게 15% 과실, 제게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신청하라는데..
---------------------------------------------------------------------------------------------
답변 : 내담자의 차량 수리비는 현대해상 자차에서 15%, 상대방 오토바이 가입 삼성화재측 85% 라는 것. 따라서, 당시 수리처에서 수리내역서 등 청구서류 구비해서 삼성화재로 접수하시면 됨.
(현대해상이 삼성화재 상대로 구상하여 정산하므로 귀하가 할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2 질문내용 : 오토바이 운전자 대인요구했다는 내용
---------------------------------------------------------------------------------------------
답변 : 상대방이 부상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으면, 대인접수 해 드리면 됨.
(상대방이 다쳤다거나, 안 다쳤다거나, 조금 다친거 같다거나...이런류의 말과 생각은 법에서는 필요 없음.)
3 기타 기재사항은, 사건 해결에 무관내용. 답 생략.
*** 게제 글 : "현대에서는 제게 15% 과실이 있다면서 제게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신청하라는데.. 너무 억울해요~" 관련, 상대 오토바이 가입 삼성화재를 상대로 대인보상을 받으라는 것으로 해석됨. 본 사정사는 이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23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손찾사 회원이시라면 누구나 친구 3명 추천 후
가입 시 마다 스타벅스 커피 쿠폰 지급!
아메리카노 10잔까지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