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4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교통사고감정사 입니다.
상대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청구하시기 전에 현재 디스크상태와 그때 사고당시의 디스크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청구하시는게 좋습니다.
14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귀하가 입었다는 피해는 주장으로 끝날것이 아니고, 입증과 그 결론인 피해 보상까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1. 노동력상실율 평가를 받으세요.
2. 노동력상실의 이유가 당해 교통사고로 인했다고 평가를 받으세요.
3. 귀하의 소득을 입증할 서류를 챙기시구요.
4. 과실은 없으시니 생략.
5. 위의 자료를 토대로 손해액을 산출합니다. 그것을 가해측 보험사로 제출하시고, 결론에 이르도록 협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6. 스스로도 많이 하십니다. 만약, 스스로 어렵겠다면 전문가에게 합당한 보수를 드리고 맡기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디스크사건은 ●수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로, 거주지 인근 또는 유능한 사정사님을 찾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건강하세요 ~
ㅡ디스크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사건 의뢰인은 아파 죽겠다고 하시는데, 노동력상실률 평가 결과는 작은 장해가 (한시적인 짧은기간 동안만 장해를 인정) 대부분이고 퇴행성이니 기왕증이니 해서 (예로, 23%의 사고로는 30%만 관여되었으니 6.9%뿐이라는 식. 퇴행적으로 70%라는 것) 결국 합의금도 적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보수를 받다보니 보수도 적은데, 문제는 사건 의뢰인 대다수가 "합의금이 적다고 저를 실력이 없다는 식의 오해"가 많아서 차라리 이럴바에야... 사건 자체를 수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없고, 최저 보수 330만원을 주시기로 하는 분의 사건만 수임해서 돕고 있습니다.ㅡ
14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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