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4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1개
서울 송파구
1. 확인용 질문 합니다.
귀하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왕복 4차선 도로 (●편도 2차선 도로, 자전거 도로 없음, 인도 있음.)의 ●2차로로 주행 중.
전방에 ●주차된 차를 앞지르기 시 ●주차된 차량 어느쪽 문이 열렸는지요?
2. ●상대방이 자동차보험 접수 (해 주었구요) 상태이고요, 병원방문 2주진단 통원치료 중. ●(자동차 측) 상대방은 괜찬은것 같아요.
3. ● 표시부에 저의 변용 기재가 맞는지요?
4. 질문주신 내용.
1) ●저희 과실여부와
: 혹시, 자전거에 한명 이상 탑승했나요?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묻습니다. 아니면, '저의' 단수 표현 오기인가요?
2) 합의시기
: 치료가 끝났나요? 더는 치료 안하셔도 되시나요?
3) 보상정도는 얼마나될까요?
: 소득은 얼마인지요? (년, 월)
질문 사항 정정 후 재질문으로 기재해 놓으시면 다시 답변 달아드립니다. 질문 글에서 재차 확인할 곳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명확치가 않습니다.
14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문은 운전석쪽이구요 치료는 몇일더 해야될것 같아요 멍이 여러곳에 있고 아파하네요 자전거 운전은 1인 40대 여자 전업 주부입니다 수입은 없어요 과실은 보험회사에서는 차량 8 자전거2 로 과실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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