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4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1개
전북 전주시
선박측(선장 및 승무원 등)의 과실이 있을 경우 선박이 가입한 보험(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으로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요건이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인가? 혹은 선박측의 과실이 있는가? 입니다.
이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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