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5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경기 수원시 팔달구
빠른 괘유를 기원합니다.
사고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만 과실의 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쌍방과실사고도 상대방은 모두 피해자 입니다. 과실이 많은 피해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는 치료는 해줍니다.
대인접수가 되면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가 지불합니다.
의뢰인이 낼 돈은 없습니다. 치료목적 이외의 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치료비 이외에 다른 항목(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등)으로 산정한 금액이 있다면 치료비에서 본인 과실만큼 해당하는 치료비를 다른 항목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공제 하게 됩니다.
지금 치료기간이라면 일반 치료에 전념하는게 좋겠습니다.
전화 010-2579-2329
블로그:https://blog.naver.com/ins2329
25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먼저 불의의 사고로 고충 많으신데 위로드립니다.
자전거와 차의 과실은 인도통행, 동일폭 교차로에서 사고로 추정시 4:6 가량 판단됩니다. 단, 사고현장 상황을 봐야 정확하겠습니다.
합의금은 그 계산이 안되거나 소액일 것입니다. 향후에 치료받을 것으로 지급받는 형식상 합의가 될 것같습니다.
만약, 정확한 손해사정을 원하시면 비용 30만원, 손해사정서 또는 의견서 작성ㆍ제출 드립니다.
25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손찾사 회원이시라면 누구나 친구 3명 추천 후
가입 시 마다 스타벅스 커피 쿠폰 지급!
아메리카노 10잔까지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