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4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경기 부천시 전화상담
안녕하세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하신거 같습니다.
하루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버스전용차로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어도 버스의 과실(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버스회사에 이야기하셔서 버스공제에 접수하시면 될 듯 하십니다.
공제 내부적으로는 택시와 버스의 과실을 나누어서 구상을 청구하지만 탑승자인 작성자님은 아무런 과실이 없으시니까 크게 상관 없으십니다.
합의는 충분히 치료받으신 뒤에 공제조합과 합의를 하시면 되며 공제조합의 특성상 보상을 많이 해주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소득금액, 입원기간, 부상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사항으로는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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