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4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경기 부천시
현행 개인보험공통약관상 귀하의 후유장해 관련해서는 1관절기능에 경도.중도.고도의 운동장해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후유장해를 펑가.청구할수 있습니다.후유장해는 의학적 판단를 근거로 약관에서는 이를 인용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고 보상합니다.즉.장해 발생가능 여부를 두고 후유장해보상금을 결정.지급한다고 한다고 하겠습니다.그러므로 보상 의학적판단에 따른 약관상 후유장해를 판단해보면.연골판파열의 경우 전절제수술이 이루어 지지 않는한 개인보험약관상 후유장해는 대부분 잔존 하지 않는다고 봄이 일반적입니다.다만. 개인적인 건강상황 및 상태에 따라 한시장해(2프로 또는 1프로) 가 간혹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수술의내용등에 따라 추후 경과를 지켜보면서 재 상담글을 올려주시먼 성실한 딥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4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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