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5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3개
인천 계양구
먼저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편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거라 걱정이시군요.
그런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 무보험차상해 입니다. 보상대상자 범위는 A(가입자), A의 배우자, A의 부모, A 배우자의 부모, A의 자녀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므로 우리 보험사에 요청해서 무보험자동차상해 접수를 하면 대인2 보장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니 마음 놓으시고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15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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