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5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경기 부천시 전화상담
안녕하세요.
우선 자녀분의 사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분이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한다면 경과관찰 후에 mri를 촬영한 뒤 아무 이상 없을 때 합의를 하시는게 맞으실꺼 같습니다.
mri상 이상이 없으시다면 굳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어보이시며 제 경험칙상 자녀분이 크게 문제없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과관찰 후 이상이 지속적으로 있을시에 mri를 추가 촬영하시고 이상 없으시다면 합의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합의금은 형사 기준 1주당 50에서 100정도이며 민사의 경우는 아이이기 때문에 소정의 위자료 정도가 산정되실 수 있으며 위자료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측이랑 민,형사 합쳐서 합의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상세한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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