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5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부산 동래구
통상적인 수준에서 합의금 이야기한것같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입증을 하셔야합니다.
우울증등에 대한 추가적인 진단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휴유장해진단서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서
보험사로 제출하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질듯합니다.
입증자료없이 단순히 돈만 작다고 하신다면 억지뿐이 안되니 치료받으시면서 차근차근 입증자료 준비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빠른쾌유기원드립니다.
15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부산 서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받아 본인이 실제로 입었다고 생각되는 손해액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주장하시면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을 수용하게 됩니다. 2주정도의 진단에 따른 손해는 손해사정사를 특별히 고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15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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