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5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경기 부천시
안녕하세요~~산재보상처리의 경우 업무중 발생한 사고로 4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사업주 동의 없이 산재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의 유형으로는 타차량과 충돌이든 단독사고이든 상관이 없습니다(12대 중과실 사고는 산재보상 제외) 또한, 산재처리와 자동차사고를 모두하여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처리를 할 경우 지급받지 못한 급여, 즉 위자료는 보험회사에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보험회사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어느 일방에 대하여 사고 접수 또는 승인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간혹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할증문제로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귀하 사업장의 경우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5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몰랐네여,,,이번에 알게되어서 다행 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부천시 전화상담
안녕하세요.
산재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으시면 산재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사업장에서 산재 접수를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도 가능하시며
산재보험 종결 후 자동차보험에 향후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15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분들 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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