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5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부산 서구
장해보상금을 받기위한 장해감정이 이루어 졌으니, 보험사의 검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이내 이루어 진다고 보지만, 회선근개파열의 경우 기왕증유무, 사고와의 관여도등을 보험사에서 체크하기 위해서 의료자문등을 거치기 때문에 한달 이상 소요될수가 있읍니다. 피해자측에서 자주 독촉을 하면 처리기간이 단축 됩니다.(끝)
15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선생님,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부산 동래구
해당진단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위해 의료자문을 한다고 할꺼고 동의하시면 2주정도뒤쯤 자기네들 받은데로 하자고할꺼고 내용이 다르다면 제3의기관에 가자고할거같습니다 그러면 제3기관찾고 예약하고 두세달은 그냥 흘러갑니다
기간에 대해 문의하시니 제 사견으로는 짧으면 2주 늦으면 3개월이상 소요되지싶습니다
통상회전근개파열은 기왕증공제를 하지 않고는 처리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계셔야합니다
항목별로 따지면 서로힘들테니 금액적으로 접근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5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선생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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