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3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1개
경기 수원시 팔달구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1. 후유장해판정이 가능한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원인이 되어서 6개월간 치료후에도 약관에서 정하는 장해상태에 해당된다고 의사가 진단하면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생수 들다가 삐끗한 것은 외래의 사고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2. 발 골절도 해당되는지?
발등이 골절이 되었는데 중족골이 골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발 부위는 발목과 발가락이 얼마나 잘 움직이는 여부를 판단해서 장해보험금이 결정됩니다.
발이 저린다고 한 것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의 기준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23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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