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5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서울 강북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보험회사)는 별개입니다.
경찰신고를 해서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되면
가해자는 12대 중과실사고임으로 형사처벌 대상인건 맞습니다.
그러나 진단이 2주의 경상이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특별한 처벌은 받지 않고 벌점과 약간의 벌금으로
끝납니다.
그래도 가해자가 괘씸하면 경찰신고를 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형사합의와 보험합의는 별개임으로
각각 할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서 작성시 보험회사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권양수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회사와 합의시 MRI결과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지를 받아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유리에 사무실이 있는
삼각산손해사정 대표입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15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감사합니다. 검사후에 연락드릴일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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