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5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3개
서울 강북구
가벼운 사고이고 몸에 큰 이상이 없다면
타박상이나 염좌진단에 2주정도일 겁니다.
합의시기는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있습니다.
합의금은 보통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으로
100~200만원 정도입니다.
만약 목이나 허리에 통증이 심하거나 팔,다리에
저림증세가 있어서 MRI검사를 통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디스크(추간판탈출증)가 있다면
합의금은 크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경미하고 나이가 많으면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삼각산손해사정 대표입니다.
15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약 계속해서 통원치료로 계속 치료받으면 보험회사측에서 빨리 마무리 짓기위해 , 치료비가 계속 늘어나는걸 고려해서 보상금을 올려준다는데, 어떤가요?
서울 동대문구
많이 안닺쳐서 다행입니다 현재로서는 손해액이 어느정도될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소득 연차 사용 여부 등을 알아야합니다 우선 꼭 하셔야하는것은 사고일부터ㅈ일주일후에 목이나 허리 MRI검사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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