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제는 블랙박스나 아무런 증거없이 택시아저씨가 저희 차가 안보였다는 말 한마디로 저희가 라이트를 안켰다며 7:3을 얘기하고 있으며 저희 보험사측에서는 8:2를 부르고 저희는 10:0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시측 주장인 라이트에 관한 얘기는 저희 블랙박스 상에 빤히 환하게 비춰지는게 증거이며 당시 경찰과 저희가 찍은 사고현장 그대로의 사진이있는데 그 사진마저 라이트가 아주 환하게 켜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해가 안되는건 도로의 특수성이라고 해야할까요? 저희가 사고난 도로가 일반적인 사거리가 아닌 맞은편 차선을 보았을 때 사거리를 지나 좌회전대기차선, 그리고 100m정도 지나 5톤이상 유턴차선, 또 100m 정도 지나 5톤 이하 유턴차선입니다. 저희가 이미 사거리를 지나고서 4초 후에 사고가 납니다. 이 상황을 일반적인 사거리로 봐야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한문철변호사tv에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상시유턴차와 직진차) 엄청 많이나오는데 때마다 100:0을 말씀하시고 요즘 판례에도 그렇게 나온다고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거리 사고인 8:2도 용납이 안되는 상황이라 100:0이 되어야 억울하지 않을 것 같은데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