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암진단비 15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3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입니다.
뇌경색과 업무가 인과관계가 인정되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상담 진행해드리겠씁니다.
15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경기 부천시
안녕하세요~` 귀하 사고의 경우 산재신청사건에 해당되어 저희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므로 자세한 상담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바라며,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인과성 및 수행성 있어야 하며, 귀하와 같은 뇌경색은 그 특성상 업무상 재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발생직전 일정기간동안 통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과중한 업무가 있었거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 또는 기존 뇌혈관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산재질병승인 신청에 대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노무사를 찾아 의뢰등을 통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5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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