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직진차로로 가고있었는데 좌회전 대기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기를해 사고가 났어요 저희는 당연히 저희 과실이 없는줄 알았는데 저희도 차선을 변경하고 온걸 트집잡고 7:3 으로 합의했어요 저희차에는 할머니 남편 저 그리고 저희딸이 타고 있었고 차가 운전석쪽이 뒷문 앞문 바퀴휠까지 다박혀서 자차처리하고 수리했어요 사고후 아기는 자다가 깜짝놀라서 울기를 계속했고 나머지 어른들은 어깨랑 허리쪽이 아파서 대인처리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담내용
입원을 하고싶었으나 일때문에 입원은 하지못하고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어 그나마 치료를 조금씩 꾸준히 받고있고 남편은 회사때문에 치료 조금 하다가 시간이 없어 중단했어요 그러다 보험사에서 2달동안 연락이 없어 전화했더니 전에 담당자분이 퇴사하시고 저희가 누락되어있더라구요 그러더니 보험사에서 저랑 남편은 각각 보상금 100만원 할머니는 150만원 아기는 50만원에 합의하자 그러는데 보상금 합당 한건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개
김우현 손해사정사
상해·사망·후유장애 / 질병·암진단비 / 의료과실·배상책임
부산 동래구
사고로 고통 받으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금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들지만 과실상계를 하니 그럴수 있을것 같습니다. 200만원 정도 더 요구 하셨다가절충하시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