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암진단비 23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내보험조회"를 클릭해 실행해 주시면 의뢰인이 가입되어 계신 보험정보가 수집되어 손해사정사님에게 전달되므로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3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충북 청주시 상당구
치료비 영수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 차트에 미용목적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병원측에서 부가세를 부담하였으면 미용목적이 되어 버립니다.
2014년 2월 1일 부터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의료비용이 부가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해당 수술이 미용목적이 아니라면 병원에서 부가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미용이라면 부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병원 영수증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서 지급할지 말지 결정하게 됩니다.
병원측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여 차트에는 미용목적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부가세를 부담하였다면, 결과적으로 미용목적으로 처리가 되니 병원측에 한번 문의를 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영수증 금액란에 예) 22만원으로 기재 되어 있다면 2만원이 부가세로 부담된 것으로 미용으로 확인이 됩니다. 위 금액에 대해 병원측에 애기하여 20만원으로 2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환자분이 부담하지 않는것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20만원만 부담이 되고 해당 변경된 내용에 대한 병원측에 확인서가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3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손찾사 회원이시라면 누구나 친구 3명 추천 후
가입 시 마다 스타벅스 커피 쿠폰 지급!
아메리카노 10잔까지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