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5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3개
경기 부천시
차량의 충격정도 및 파손상태가 중하다면 물리치료등 보존적 요법을 시행하고도 증상 및 상태(상지 및 하지 방사통등) 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후 MRI. CT와 같은 정밀 검사 받아 볼 필요가 있을 수 있겠고, 이러한 검사 결과 염좌, 타박상이 아닌 추가적인 병명(예. 골절, 추간판 탈출증등)이 발생할 경우 합의 시점은 충분한 치료를 거친 후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시점에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금액으로는 위자료, 상실수익액, 휴업손해액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추가적인 병명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단순 전치 2-3주에 불과하다면 사고직후 또는 입원치료기간이 끝나거나 입원치료기간 중에 진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소정의 위자료(20만원 정도)와 입원기간중 휴업손해액(평균임금/30일 * 85% 수준)이,사고 보상금으로써 피해자분들이 생각하는 금액과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15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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