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배상책임 23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경기 수원시 팔달구
어머니님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우선 동네정형외과에서 기록한 의무기록(영상시디포함) 전체를 확보해 두세요
해당 영상자료를 들고 대학병원에 가서 관련 진단명을 확인하세요
오진인지, 수술이 잘못된 것인지 대학병원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소견서에 기재해 달라고 하세요
동네정형외과의 잘못이 예상되는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하거나, 의료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세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고 길게 봐야 합니다.
23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상담하시는 내용이 의료과실에 대한 부분이신것 같네요.
일단 의사의 수술과 같은 침습행위에 대한 의료과실을 입증하기는 일반 피해자가 너무 어렵습니다.
수술을 받으셨던 병원에 모든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고,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시다는 병원 주치의에게 관련자료를 보여주면서 의료과실 여부를 살짝 문의해보세요.
의료과실이 확실하다면 수술을 했던 병원에도 병원배상책임보험이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테니 보험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정형외과라고 하시는 대한의사협회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잘 안되시는 경우 의료분쟁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들이 일반이 준비해서 상대하기는 조금 까다로운 면이 많습니다.
적절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
23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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