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5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1개
경기 부천시
귀하는 영업용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 하신것으로 보이며, 업무용의 경우 휴업손해만를 인정하나 영업용은 휴업손해와 별도로 용차에 대한(휴차료)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차비용은 톤수에 표준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실제 귀하가 지출한 비용을 전액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용도 차량과 달리 휴업손해액을 함께 보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비용을 지급 받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전액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주장과 손실을 감안하여 조금은 더 인정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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