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5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3개
경기 부천시 전화상담
안녕하세요.
이번 부상으로 많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신거 같습니다.
하루빨리 쾌차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신호에 사고가 나셨기 때문에 과실은 상대방이 100%입니다.
따라서 지금 무릎 인대파열로 인하여 고생하고 계시다면 우선 치료에 전념하신 뒤에 일정부분 치료가 완료된 뒤에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측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에서도 후유장해진단을 받으신다면 후유장해보상금을 받으실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후유장해가 발생될 정도라면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셔야지 후유장해진단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는 가해자측 보험사에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우측 상단에 전화상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경기 부천시
안녕하세요~ 먼저 불행한 사고를 당하신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현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상담글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이점 양하시기 바랍니다
1. 간병비
현행 자동차사고 대인배상 약관지급규정상 상해급수 1-2급의 경우 60일 3-4급의 경우 30일, 5급의 경우 15일에 대하여 간병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상해급수는 해당 병원의 최초 진단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기준으로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가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치료기간 전기간동안 임의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들 중 어느 1인이 직장을 휴직하여 간호를 하는 경우 그 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회사와 합의 시점
귀하의 부상정도를 감안하여 볼때 6개월이후가 적정하리라 판단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후유장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담외에도 가급적 직접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3. 합의금
합의금으로써 보험금은 크게 위자료, 휴업손해액(가정주부의 경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인정), 후유장해보험금(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상처자국에 대한 성형비용, 기타 금속물 제거비용등), 기타손배금(1일 통원치료비)이루어져 있습니다, 합의금은 위2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유장해 평가가 이루어진후 최종 상기항목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4. 형사합의
최초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할 경우 해당 해당 경찰서 또는 검찰에서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형사 합의는 강제적 규정이 없어 가해자의 경제사정 및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 질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개인보험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입원확인서 및 보험회사 합의가 종결된 후 보험금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의료비와 상해입원일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입원일당을 포함하여 상해급수에 따른 부상위자료(1급-14급에 따른 부상위자료-보험증권확인)가 담보되어 있다면 추후 상해급수가 기재된 진단서(병원 발급)와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 후유장해보험금 : 개인보험에 일반후유장해(3%-이상-80%미만)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시점에서 인대 동요검사를 시행한 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니 사고 초기 부터 직접 의뢰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6. 결 론
현재로서 귀하는 합의 시점에 도달하기까지 입원, 통원치료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에 전념하시고 간병비의 경우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를 유의하시기 바라며,형사합의는 추후 경찰서 조사등 추이를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15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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