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3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차의 수리비가 차량의 가액보다 높을 경우에 전손처리를 해서 금전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파손된 차량이 차량 공업사에 도착을 해서 수리를 한 것이고 전손 처리 대상이 아니라서 수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차주에게 수리 여부에 대한 확답을 받지 않고 수리한 것은 해당 공업사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사측에서 보상금을 소액이라고 전달하겠다고 했기에 해당 보상금을 받으시면 되지만 해당 조치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보상하는 것이기에 어느정도 보상을 받는게 적당한지에 대한 답변은 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례가 극희 예외적이기 때문입니다.
수리에 대해 고객은 응한 바가 없지만, 해당 파손된 차량이 공업사에 들어 왔을 경우에 묵시적으로 수리에 대한 승인이 있을 수 있기에 해당 법률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23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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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예요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자동차 사고 피해물은 """당연히 수리가 윈칙"""입니다. 황당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하는 것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무사고 건강 기원합니다. ***
23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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