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0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1개
경기 부천시
한 개 차로에서 2대의 차량이 선후행으로 진행하다가 후행하던 차량이 먼저 진로변경을 개시한 상태에서 선행하던 앞차량도 동일 방향으로 진로변경중 양차량이 충돌한 사고하였다면 기본과실비율은 후행차량이 40%, 선행차량이 60%입니다 즉 귀하가 후행차량에 해당된다면 귀하의 과실비율은 40%보여집니다. 단, 당시 도로상황 및 여건이나 속도위반등 과실비율에 대한 수정요소에 따른 가감산이 적용된다면 달라 질수 있습니다 본인 차량 수리비의 경우 본인 과실비율을 제외한 상대방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되며, 본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수리비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단 자차 수리비 발생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발생되고, 보험료 할증기간은 3년입니다. 귀하의 경우 차량손해사정사에게 의뢰가 가능합니다
1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친절한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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