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3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1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동차 상해 쪽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가해자의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자기 과실 부분을 공제하고 치료비에 있어서도 치료비 상계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상해에서 받으시는 보험금이 상대방 대인배상에서 받는 보험금 보다 많습니다.
할증 부분을 애기하셨는데, 할증이 붙더라도 자동차 상해에서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할증으로 인한 손해가 그렇게 생각한것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애기데로 자동차 상해로 진행하시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23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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