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5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경기 부천시
1. 위자료
진단2주일 경우 귀하의 부상 진단명은 염좌, 타박상, 찰과상등으로 보여집니다 골절 또는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등과 다른 추가적인 상병이 진단되지 않는 한, 동 부상사고의 경우 위자료는 50만원이내로 평가됩니다
2. 휴업손해액(실무에서는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액이라 함)
손해배상의 경우 치료기간(사실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해당하는 본인의 소득을 기준(세법상 세무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100% 보상하게 됩니다
3. 치료비 및 치료기간
진단2주에 부합하는치료기간에 대해 자동차사고 및 손해배상등에 있어 보험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에서 인정 마련하고 있는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인정하거나 그 외에도 의료심사결과에 따라 치료기간 및 그에 소요되는 치료비를 인정한다고 하겠습니다
4. 과실상계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사업체의 책임제한 비율에 따라 본인의 과실비율이 정해지므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모든 손해액(치료비 포함)에서 그 과실비율만큼 금액 공제됩니다
5. 민사소송
상기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경우 상대방의 책임이 존재하는 한, 소송여부는 자유의사에 달려 있으,나통상적으로 소액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에 비추어 소송 비용 및 시간을 감안한다면 피해자의 손해가 더욱 가중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15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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