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6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4개
경기 부천시 전화상담
안녕하세요.
과실비율을 정확히 판정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하나 현재 영상을 확인할 수 없으니 진술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차 중에 있는 차량이 정상 운행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할 경우 직진차량이 가해자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 가해자가 피해자임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용인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상대측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조사를 요구할 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자동차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심의위원회에 올려 과실을 확정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가 가,피해자가 바뀔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6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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