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라이더 배달전문업체 에서 일을 하고 잇어요. 1월8일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가해자 차량이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으로 직진 하는 피해자 오토바이 와 발생한 접촉사고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경골골절(페쇄성).늑골 다발골절(페쇄성) 전치8주 진단으로 1월 10일 (관혈적 정복술.및 고정술)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중입니다. 현재 상대 보험사에서 8:2 과실을 주장. 제가 못받아드린다고 하여서 과실비율 분쟁심의 신청하엿어요.
상담내용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은적은 처음이고 옆에서 후유증.위자료.산재처리등등 준비할서류도 많고 해서 손해사정사를 위임하여서 진행 하려고 해요 제가 궁금한것은 언제 어느시점에서 손해사정사를 찾아야하는지요? 제일주요한것은 만약에 위임시 수수료는 어떻게 하는지요? 감사합니다